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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0-2020 05:43 pm

미국 택스리턴 문의드려요

저는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2019년 소득이 없으면 올해 tax return 안해도 되나요??



배우자는 이민비자 받아놓은 상태이고 출국을 준비중인데

소득이 있는상태구요-!



영주권자는 곧 미국 들어가면 내년에 올해해당하는 소득을 세금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배우자만 따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했다고 무조건 joint랄 할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제 계좌 잔고가 작년에 거의 없는 상태였는대 그래도 FBAR 신고하는건지도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8년까지는 소득이 있어서 2019 tax return 과 fbar 둘다 꾸준히 해왔습니다.)


Response by TMAX
02-20-2020 05:43 pm

결혼을 하였다면 반드시 조인트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여러가지 정황상 문제가 있어서 MFS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간혹 싱글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 지위는 일반적으로 MFJ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대부분의 세금 보고 신고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것이 MFJ이며 MFS는 싱글과 거의 동일한 지위라 일부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궂이 부부 별도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가 합산 신고 이기때문에 한명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아예 없는 한명은 신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MFJ로 조인트 보고 하는것이 유리 합니다.영주권을 신청해 두었다면 입국과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수령 혹은 승인되는 그 날로 부터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 됩니다. 입국과 유관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것은 비자 신분 입니다.영주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과는 상관없이 세법상 내국인이 되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 규모나 기타 미래 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여야 정확한 자문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질문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2019년도에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 합산으로 신고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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