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3-2020 01:07 pm
미국회사로부터 받는 외주 수입 세금 처리
곧 미국회사에 외주 결과물을 납품 할 예정입니다.
회사 자금이 많지 않아서, 외주 결과물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입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액일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으나 납품 한 회사에서는 꽤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 말대로 수익쉐어로 받는 수입이 과도하게 커질 때를 대비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김칫국을 좀 과다하게 먹는 것 같긴 한데 제게 매 달 최대 천 만원 정도까지 지급될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주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달 초에 결산되서 들어온다는 것도 기존 외주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아마 1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회사니까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자신들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한 뒤 제게 일부를 전달해줄 겁니다. 회사로부터 제 개인 은행 통장을 통해 수입을 전달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들이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줄테니 제가 또 수입을 신고하면 이중세금 처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