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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ric Kim
03-04-2020 03:41 pm

퇴직금 세금 보고

퇴직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2년도 부터 미국에서 근무했고, 2019년 3월1일부로 현지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영주권 취득)
2019년도 현지채용 전환 시 한국본사 퇴사 처리되면서 퇴직금을 IRP (약 1.3억원) 계좌로 받았구요. (2019년 3월)
TurboTax에서 계산 (해외 수입으로 입력)해 보니, 세금을 3만불 가까이 내야되더군요.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세금이 적지 않다보니 고민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04-2020 05:41 pm

이미 돈을 받아버리거나 거래가 끝난뒤에 혹은 회기년도가 종료된 뒤에 절세 플랜을 세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보고를 하는지에 유무는 납세자의 책임이지만, 우선 더 세부적인 상황을 들어보아야 이미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추가 절세 플랜을 잡아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만으로 보아서는 퇴직금중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과세 됩니다. 그리고 대략 2013년 부터 이미 세법상 내국인이라 해외계좌신고의무등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 해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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