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ric Kim
03-04-2020 03:41 pm
퇴직금 세금 보고
퇴직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2년도 부터 미국에서 근무했고, 2019년 3월1일부로 현지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영주권 취득)
2019년도 현지채용 전환 시 한국본사 퇴사 처리되면서 퇴직금을 IRP (약 1.3억원) 계좌로 받았구요. (2019년 3월)
TurboTax에서 계산 (해외 수입으로 입력)해 보니, 세금을 3만불 가까이 내야되더군요.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세금이 적지 않다보니 고민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