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익명
03-09-2020 12:49 am

F-1 비자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먼저는 무료로 상담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1비자로, 2019년 9월 가을학기부터 진행하였고, 따라서 횟수로 2년차가 되는 학생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간 복잡한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시간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하면서 RA로 학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이력이 있어 학교에 1042S 를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1098 T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한 문서는
W2
1042NR
1098T
8843FORM 입니다.

위의 문서만 텍사스로 우편을 보내면 충분할지요.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3-09-2020 10:48 am

그 서류를 보내는것이 아닙니다.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을 하여 정산 보고서인 1040NR을 보내셔야 합니다. 본인은 세법상 외국인이라 1040NR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를 제공후 받은 서류는 W2 아니면 1042S입니다. 그 중 본인이 받은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정산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1098T는 학자금 공제로 활용가능한 학자금 납부내역 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