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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g Eun Bae
03-17-2020 07:25 pm

개인/비지니스 관련



안녕하세요


 


세일즈 택스 보고는 비지니스 퍼밋 있을때만 하는건가요?
뉴욕에서 비지니스 퍼밋 없이 개인으로 etsy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해도 인컴 보고 해야되나요?


인컴보고 해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ITIN 신청 방법과 갱신 방법이 어떻게 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소셜없이 itin 으로 ein 신청가능한가요?

인컴보고 한번도 안한사람이 
비지니스 시작하면 여태 인컴보고를 하지 않았던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Response by admin
03-18-2020 10:26 am

비즈니스 퍼밋이 있어야 세일즈 택스 설티피켓을 신청할수 있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세일즈 택스를 정산 및 보고 하게 됩니다. 수익이 있으시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업체로 수익을 가져 가느냐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ITIN은 W7이라는 양식과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 W7 양식 instruction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소셜이 없어도 택스 아이디로 EIN 신총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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