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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ng
05-23-2020 05:27 pm

tax return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J비자를 받아 미국 대학 visiting researcher로 2018년부터 조지아주에 거주중입니다.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2018에는 보고할 세금이 없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이자명목으로 200불의 수입이 생겨 tax return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J비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관계없이 햇수로 2년간은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게 맞나요?

2. Nonresident인 경우 form 8843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것 같은데, form 8843에는 teacher, trainee, student 만 언급되어 있어 researcher인 저는 어느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eacher 항목에 작성하면 되나요? 

3. 2018년에는 아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form 8843도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어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2018년 form 8843도 같이 보내야 하나요?

4.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중이어서 single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도 child tax credit 받을 수 있나요?

5. tax return 하려면 Form 1040NR, 8843, 은행에서 보내준 1042-s 만 넣어서 메일로 보내면 되는거죠?

6. 조지아 state tax return은 federal tax return와 동일한 날 보내도 되나요? 아님 접수 확인후에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5-26-2020 10:43 am

1. 맞습니다. 2020년 부터 183일 이상 거주 하셔야 내국인입니다. 2. 네 3. 8843은 비거주년도에 항상 보내셔야 합니다. 2018 19 모두 첨부 하세요. 4. 결혼을 하셨으면 싱글이 아니라 MFS 이며, 자녀가 소셜 번호가 있어야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5. 이부분은 자세한 개인적 상황과 총 소득 현황 기타 1042S를 검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6. 주 연방 동시에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주정부가 프로세싱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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