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ang
06-02-2020 11:44 am
tax return 문의
아래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코멘트를 달수가 없어서 다시 글 작성합니다.
은행에서 $200 이자소득에 대한 1042-S를 받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중이었는데,
nonresident가 미국 내에서의 총소득이 $200이면 세금신고(Form 1040 NR)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세금(10%인 $20)도 안내도 된다는 의미인거죠?
소득신고 안해도 J비자에 대한 FORM 8843는 보내야 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