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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9-2020 03:49 pm

미국의 유통사를 통해 음원을 유통한 아티스트 입니다. W-8BEN ITIN 발급 필수일까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해외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



정식 해외 계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음원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수익금을 정산 받기위해 카카오뱅크와 연결된 Paypal, Payoneer 계정을 텄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W-8BEN작성시 ITIN이 없을 경우 기입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외의 정보들만 작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통사 홈페이지 내에 W-8BEN 작성 요령 안내에는 ITIN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아래에 첨부합니다!)



When filling out the W-8BEN, you will be asked for a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While this is not required, you will need to supply this number if you wish to claim “treaty benefits”. Treaty Benefits entitle you to a zero or reduced rate of withholding on U.S. sourced income if you are a resident of a treaty country



If you are not a member of a treaty country, or if you are a member but have not supplied an ITIN on your W-8BEN and claimed treaty benefits, we will be required to withhold 30% on U.S.-sourced income.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ITIN 발급이 필수사항이 아닌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6-09-2020 03:50 pm

굳이 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 ben에 6번이 아닌 7번에 한국 주민 번호 등으로 기재를 하시고,해당 수익을 지급해 주는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다만, 한미 조세 조약에 의한 15%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기재를 하시면,해당 수익에 대해 15%를 원천징수 하고 수익을 주고, 일년 정산하여 1042S를 지급 할 것입니다.그 서류를 보고, 추후에 추가 환급이 있다면 1040NR을 신고 해야 하는데,그때는 반드시 택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국쪽에 수익이 있다면 미리 ITIN을 신청해 두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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