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작년에 5월정도 까지 일해서 총 10000불 이하의 소득을 냈습니다.
5월 말에 입국햇구요.
제가 알기론 만불 이하면 신고안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j1 비자고 2018년에 w2폼 양식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은 적이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6-17-2020 09:59 am
그렇지 않습니다. 1만불 이하 소득이 아닌 1만 2천불 이하 소득이면 세법상 내국인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환급이 있다면 신고 해서 받아야 겠지요. 그러나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며,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W2를 바탕으로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8도 외국인 양식인 NR로 보고 하셨겠지요?? 2019 역시도 동일하며, 한미 조세조약 공제 이외에 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