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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uisa Won
07-01-2020 12:12 pm

서비스 비용(번역료) 한국 송금시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개인)께 번역료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세금납부 및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기관은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으로, 도서 발간을 위해 의뢰한 번역료를
모 교수님께 송금해 드려야 합니다. 기관 세금 관련을 검색하다 보니 회계사님께서 올리신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기관과 개인의 세금 보고 의무라고 이해되었는데요,
1. 기관은 번역료의 30%의 세금을 IRS에 내야 하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교수님께 송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2. 교수님 개인도 한국 거주자로 한국인인데도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이 경우, 교수님이 내셔야 할 세금의 퍼센트도 여쭤보겠습니다.
4. 조세협정에 의해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환급이 발생할 경우
저희 기관으로 환급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한테 환급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 경우 택스보고대행 서비스도 하시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7-02-2020 10:36 am

1. 기관은 번역료의 30%의 세금을 IRS에 내야 하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교수님께 송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외국인에게 지급 되는 경우, 30%의 위드 홀딩후 기관이 세금을 납부 하거나, 혹은 8ben을 받아 15% 원천 징수 후 지급 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2. 교수님 개인도 한국 거주자로 한국인인데도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환급이 예상 된다면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하지만 1번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 하신 다면 궂이 다시 세금 신고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인적 공제 제도가 없어져서 추가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이 경우, 교수님이 내셔야 할 세금의 퍼센트도 여쭤보겠습니다.1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총액을 지불하고, 직접 신고 하신다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4. 조세협정에 의해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환급이 발생할 경우저희 기관으로 환급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한테 환급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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