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ouisa Won
07-01-2020 12:12 pm
서비스 비용(번역료) 한국 송금시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개인)께 번역료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세금납부 및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기관은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으로, 도서 발간을 위해 의뢰한 번역료를
모 교수님께 송금해 드려야 합니다. 기관 세금 관련을 검색하다 보니 회계사님께서 올리신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기관과 개인의 세금 보고 의무라고 이해되었는데요,
1. 기관은 번역료의 30%의 세금을 IRS에 내야 하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교수님께 송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2. 교수님 개인도 한국 거주자로 한국인인데도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이 경우, 교수님이 내셔야 할 세금의 퍼센트도 여쭤보겠습니다.
4. 조세협정에 의해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환급이 발생할 경우
저희 기관으로 환급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한테 환급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 경우 택스보고대행 서비스도 하시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