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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ennie
07-07-2020 12:54 pm

한국시민 한국에서 미국에있는 미국회사를 위한 한국에서 재택근무시 세금보고

저는 한국시민이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마치고 현재 OPT 1년을 다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국회사에서 미국인 사장님이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 페이롤 컴퍼니에서는 미국내에 주소지와 은행계좌를쓰면 인터내셔널 페이롤 서비스가 필요없으니 괜찮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은행 계좌를 열어놓을생각이고 원래받던 direct deposit 그대로 받으려고하는데, 미국내에서는 세금을 떼고 월급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7-08-2020 10:30 am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에 돌아 가시면, 그 회기년도에 미국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시고 처리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한다면, 관련 세금 문제를 정리 하고 원천징수를 하던 세금 떼지 않고 모두 받던 하여야 합니다. 페이롤 회사에서 지급 하는 방식에는 상관이 없으나, 본인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해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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