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anne S
08-16-2020 08:40 pm
freelancer tax
안녕하세요? 제가 여턔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다 코비드로 인해 몇달전부터 새 회사에서 재택근무 프리랜서를 하게되었습니다. 매주 일한 시간만큼 인보이스를 보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페이를 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프리렌서 1099 이 아니라) part time worker로 페이하겠다고 격주로 세금 원천징수한 부분을 페이롤 시스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한 프리랜서로 택스보고하는 경우 QBI deduction 을 20%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W2 가 아니라 1099 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1099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미 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