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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ngmin
09-02-2020 02:34 pm

DS-2019 기간에 따른 J1 포닥 세금환급 유무

안녕하세요, J1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포닥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비자 발급시, DS-2019를 3년으로 받아 나왔는데요,
J1의 2년 면제 혜택은 2년 거주후 미국을 떠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DS-2019가 2년보다 긴, 3년으로 적용된 저는 면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1. 다른 분들의 말로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막지 못하여도, 후에 세금 환급 시 지불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혹시 환급된다면, 제 DS-2019 는 AUG/2020~AUG/2023 까지 커버가 되는데, 2020년, 2021년 두 해 분만 Tax refund되고 2023년 해 분은 refund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2. DS-2019 기간 상관 없이 PICA는 햇수로 2년 동안은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9-04-2020 10:40 am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전에 J비자의 경우는 본인의 미국 생활 이후의 것 까지도 감안을 하여 판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이라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나 세무회계사가 아닌 일반 인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 하시는것을 지양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 면제 혜택은 3년이라서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실제 스폰 발급 기간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거로 인해 수익 증빙을 추후 발급 할 것이며, 혹시 실무자가 실수로 복지세(면제되는 세금)를 납부했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복지세 면제는 2년간만 가능하며, 만 3년차 부터는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지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3. PICA가 FICA 복지세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기간이 아닌 입국일 기준, 만으로 2년간 면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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