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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C
11-06-2020 12:18 am

한국거주 미국회사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TV쇼, 영화 영상제작 관련 업무를 하는중입니다.



12월 말부터 한국에서 재택근무로 미국회사와 다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세금관련된 일을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O-1 비자가 있긴한데 한국에서 미국일을 받아서 하는데 필요한가요?

미국에 남겨두고온 계좌가 있는데 그쪽으로 페이를 받아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것과 바로 한국계좌로 돈을 받는것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회사와 계약을 하면 세금보고때 어떤 form 을 발급받게되나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1099를 발급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다른점이 있나요?

미국내에 주소지 없이 한국에서 미국세금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 다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후에 공제받는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회사와 계약해서 일하고싶은데 햇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1-06-2020 11:54 am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신다면 비자와는 무관하고, 페이를 회사대 회사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법인 계좌로 들어오고 관련 내용을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99을 발급 받을수도 있겠으나 인보이스 처리를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세금 신고나 해외계좌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니 한국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99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서 세법상 외국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서 한 국가에 낸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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