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미경
12-06-2020 07:49 am
한국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과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전에, 대략적은 내용을 알고 싶어 일단 온라인으로 상담드립니다.
-------
현재 상황:
전년도 소득: (현재까지 네덜란드 거주중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전년도 근로소득 없슴.
근로계약: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법인(싱가폴)과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2월경부터 수개월간(개월수 미정) 재택근무를 할 예정.
소득(Retainer fee): 연봉 100,000USD (exclusive of goods and service taxes)를 월별로 받을 예정이고, 매달 해외법인으로 인보이스 발행해야 하고, 월급은 USD로 한국의 외환 통장으로 받을 예정
직종: 프로덕트 디자이너
--------
질문: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2) 어떤 세무회계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는 다른 소득은 없고, 이 한 가지 소득밖에 없으며, 따로 경비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재택근무) 이 경우에도, 세무기장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스스로, 해외법인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소소한 경비(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자료만 잘 보관 한 후, 매년 있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