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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021 01:28 pm

J1 비자 세금 환급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년 8월 부터 포스닥 (J1비자)으로 근무중입니다.

J1 비자의 최초 2년에 대한 조세조약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다가, 횟 수로 2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년 계약으로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였지만, 교수님께서 5년을 연장해 주시면서 DS2019 기간이 2019.08~2024.07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상켠데, 변경된 DS2019 기간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J1 신분이고 당분간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납부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stimulus check도 못받았는데, 세금까지 환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1-08-2021 12:27 pm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따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외국인 지위로 하여 FICA 택스 등을 내지 않은 경우는 스티뮬러스 체크 수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법상 내국인이어야 수령 대상입니다. 세금 면제 해택과 세제상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수는 없습니다. J비자 인데 본인이 세법을 몰라 1040NR로 보고하지 않고 1040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체크가 지급 되었지만, 그것은 위법입니다. 즉, 1040 신고 대상자 만이 체크 수령 대상자 입니다. 1차 2차 법안은 약간 상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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