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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 WON LEE
05-23-2022 05:21 pm

OPT비자 한국에서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OPT신분으로 미국회사에 취직해서 한국에서 재택근무 하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세금납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5-24-2022 09:38 am

OPT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판단 하시고, 미국 입국일로 부터 6년째 되는 해 인지 보시고 아니라면 외국인 입니다. 6년째 1월 1일부터 31일 and 183일 지난 경우 내국인이 됩니다.

외국인이라 가정하고, 근무 하시는 회사에 W8 양식을 제출 하게 되실 것이고 추후에 1042S 양식을 받게 되십니다. 내년 1월에 1042S를 받으면 1040NR 신고서를 통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납세가 발생을 하면 납부 하게 되십니다. 반드시 원천징수(급여 받을때 매월 세금 떼고 받는것) 하시고 급여를 수령 하시고, 1042를 받으시면 그때 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내년 1월 경에 다시 저희 회사로 이메일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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