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ong kyu Yang
09-06-2022 02:26 pm
한국 송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만 시민권 따기 전부터 사용 하던 한국의 은행계좌를 최근에 외국인 계좌로 변경 하였습니다. 한국 방문시에 은행을 들렸더니 예금주 명을 미국 여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평소 노후 대비 한국에 집 하나를 장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율이 좋아서 환율이 좋을때 한국에 있는 제 외국인 계좌로 송금을 해 놓을까 합니다. 당장 부동산 구입을 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환율이 좋으니 나중에 한국에 부동산 구입을 대비 해서 이렇게 제 계좌로 송금을 해 두려고 합니다. 당장의 투자 계획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한국에 제 외국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해외 계좌를 신고하고 발생이익을 세금보고 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고 당연히 그리 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