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기 년도 부터는 주정부나 시티 등의 로컬 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 세제개혁법 조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뉴저지 등 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의 4개 주 검찰은 이날 지방 정부 세액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새 법 조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지 세제상의 제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재산세(Property tax),교육세(Education tax) 등 지방세 납부세액은 지난해(올해 신고분)까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무제한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세제개혁법에서는 이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변경된 이 세법 조항이 각 주의 독자적 재정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즉,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