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티맥스 그룹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한국에서 부모님에게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 불이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송금을 할 경우 미국 국세청 신고 해야 되나요? 이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하나요?

A: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내외 송금에 대한 것은 액수 한도 보다는 대부분의 해외 송금은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세금은 해당 송금이 소득이라면 소득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본인이 본인에게 가지고 오는 송금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송금에 대한 증빙 자료는 반드시 유지 하시길 바랍니다.  

Q: 미국에 산지 10년이 넘었고 한국에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데 해외 계좌를 신고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묶어 둔 돈이고 쓰지도 않는데 굳이 신고 해야 하나요?

A: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 해야 하는 신고 기준이 넘어 가는 경우 반드시 FBAR과 FATCA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연중 잔고 최고액 합계가 미화로 1만불이 넘는다면, 최소 FBAR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검토 후 모든 현금성 자산을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Q: 집을 사려고 계획하는데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거주 하는 집이라면, 과거 5년중 2년을 거주한 집은 개인 기준 25만 부부 기준 50만불 이내의 양도 차액은 공제 됩니다. 주정부는 별도로 주 마다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제 기준을 넘어서는 양도 차익은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될 수 있고, 해당 집이 투자용이라면 다른 모든 수익과 합산하여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신고 및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비 거주자 입니다.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미국에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미국 주식을 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 신고 할 때 손해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 하는 미국 비 거주자의 경우 주식 소득은 한국 정부에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미국에 다른 수익이 있거나 미국에 해당 주식 거래나 납세자와 관련되는 또 다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연관된 소득은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 은행에서 발행하는 1099이나 주식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양식을 반드시 검토 하셔서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연고도 없고 미국에서의 소득도 없습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에 해당되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거주 여부와 무관 하여 해외(한국 등)에 거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국 소득이 아닌 해외(한국 등)에서의 소득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즉, 전세계 (한국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의 소득은 해외 소득에 해당되어 해외 소득 비과세 및 해외 납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신고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마감일이 지나도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세금신고 마감일은 그 다음 해의 4월15일 입니다. 그 예로 2019년 세금신고 마감일은 2020년 4월15일이 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자동 2개월 연장된 6월15일 입니다. 4월15일 이전 연장 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연장된 10월15일이 됩니다. 기간 연장은 세금신고 Due Date연장만 해당되며 세금납부 마감일은 4월15일로 동일 합니다. 이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사전 예납을 통해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 이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도 세금 신고는 가능하기에 서둘러 준비하셔서 세금신고를 마무리 하셔야 가산 이자 등의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소득만 있어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를 몰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 미국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세금신고 누락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제도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소득 신고와 6개년의 해외(미국 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과거 누락한 세금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해외(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각종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거주 시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지만 조건이 다르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자산의 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규사업을 구상 중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A: 한국에서 미국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단, 법인설립 주소지, 업종, 현지 종업원 채용 여부 등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미국 신분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가 달라지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COI 작성 -> EIN취득 및 SS-4 제출 및 승인 -> 주(State)정부 사업자 등록증 취득 -> 법인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 됩니다. 법인설립이 끝나면 법인 운영 및 관리 에 필요한 법인세 신고, 기장 대리, 급여 세 / 판매 세 신고 및 법인계좌 관리 등의 업무도 대행해 드리고 있어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