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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2-2018 08:06 pm

2018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법인)

C corp은 세율이 21%로 단일화 되고, AMT 항목이 사라지며, 식비 등의 접대비 공제가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50%까지 존재 하였지만, 이제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변경도 발생을 하며, 출장중에 식비는 50%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1600불 한도 안에서 급여에 포함 되지 않으며, 상품이라 함은 휴가비용 대납, 숙방료 등 모든 것이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에 대한 대체 최저세금(Amt)도 폐지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세금 인하의 혜택을 누리겠으나, 한인분들이 소유하신 소규모 기업들은 단일세율이었던, 21%보다 낮은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먼저 현재 비즈니스 세율을 확인하시고 여러가지 법인 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로,S 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등의 비즈니스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20%의 공제가 신설됩니다. C corporation의 법인세 인하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S corporation등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새로운 공제 방식이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세 정산 및 신규 세법 적용을 통한 내용을 확인 하여야 보다 확실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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