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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2-2018 08:51 pm

2018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개인)

새로운 세법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뀌는 개인소득세법은 대부분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유효하며, 별도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이상, 2026년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1) 2018년부터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7%로 바뀐 것이다.(10,12,22,24,32,35,37) 이렇게 되면 평균 세율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2) 표준공제 금액은 늘어났지만, 인적공제는 사라집니다.

개인 6300 -> 12000 부부합산신고 12700 -> 24000



3) 항목별 공제의 변경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를 비교해서 둘 중 절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1) 의료비-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의료비가 조정소득의 7.5%만 넘어도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되고, 의료보험 가입은 2018년 까지 의무 입니다.



(2) 지방세는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소비세(Sales tax)중에 큰 금액과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를 합산해서 액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았지만, 2018년부터 독신자는 5천불까지만, 기혼자는 만불까지만 항목별공제 금액에 합산 됩니다. 



(3) 주택융자금(Mortgage)는 융자원금  75만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구매한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경우에는 백만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 받을 수 있고,  융자가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집을 말합니다. 재융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는 없어집니다.



(4)기부금 공제는 조정소득(AGI)의 60%까지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5)기타,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자연재난 지역으로 선포된것이 아닌 재난 손실/ 도둑등의 손실 등에 대한 공제 항목이 사라집니다.



4) Child Tax Credit이 두배로 늘어난다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천불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이 2천불로 늘어난다. 대신 세금 공제후 1400불 까지만 돈으로 환급(Credit) 되며, 부양가족 1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 생깁니다. 



5) 증여세, 상속세

2018년부터 2025년사이에는 두 배인 1,120만불이 되며, 2026년부터는 다시 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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