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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8-2018 03:27 pm

세금 신고 기간 미준수시 벌금 규정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받아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금 납부는 반드시 기한내에 한 뒤에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보고의 연장이며, 납부의 연장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월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즉,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과태료(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이자를 감안하면 가급적 기간내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마감 4주전에는 본인이든 대리인을 통한 보고이든 준비가 완료되어 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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