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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8-2018 07:13 pm

미국에 법인(지사) 설립 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법인 설립은 한국과 달리 일정금액의 자본금 혹은 감사 및 이사진 구성등의 규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 여러가지 역할을 담당할수 없고 자본금이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유주와 법인의 성격에 따라 설립 방식은 달라집니다.

미국에 납세자 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하여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주 정부마다 별도의 설립 규정이 상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액면가 없이 발행을 하여 설립이 되게 됩니다. 설립 시에 미리 투자금 계획이나 주재원 파견 등의 여러가지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주식 액면가나 법인설립 방식, 성격 등을 보다 면밀하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지사 개념이 되려면 50%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인정을 받을수 있고, 한국 본사에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투자목적의 송금과 투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 승인 및 투자 관련 합법적인 송금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무회계법인의 등록 대리인 혹은 발기인의 역할을 대리 할수 있고, 기타 업무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통해 법인 업무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가 모두 구비가 되면 원하는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을 미리 해 두어야만 법인 투자금이 이상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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