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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4-30-2018 05:04 pm

세금 관련 서류 보관 기간


세금 보고가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세금 보고 서류를 버려야 하는것은 아니다. 관련 서류의 파일화와 보관 때문에 세무회계법인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서는 자영업, 부양가족 증명을 해 달라는 요청서가 많이 오고 있다. 허위신고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에 필요했던 급여명세서(W-2), 독립계약자 소득정산서류(1099), 각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중 버려야 할 것과 보관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보관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일이나 마감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Credit과 관련이 되는 자녀, 근로소득, 학비 환급 공제는 물론, 소득과 세금공제와 크레딧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세금보고를 한 모든 금액을 증빙해 줄 서류는 보관 대상이다.
 


W-2, 1099, 크레딧카드 영수증, 다른 영수증들, 송장, 마일리지 기록, 체크 복사본, 각종 지급증명서는 물론 기부금, 모기지 이자, 주택 또는 자동차세, 자녀 학비 등을 세금보고에 포함했다면 모두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늦은일자라고 해서, 수정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보관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며,처음 했던신고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총소득의 25%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5000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누락했으면 공소시효는 6년으로 늘어하게 되고, 의도적이거나 허위의 경우는 공소시효라는게 없는 것이 세금 납부와 보고의 의무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6년 정도는 세금 관련 서류를 보유 하고 있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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