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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7-18-2018 02:16 pm

2018 회기년도 지방세 제한 위헌 소송


2018년 회기 년도 부터는 주정부나 시티 등의 로컬 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 세제개혁법 조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뉴저지 등 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의 4개 주 검찰은 이날 지방 정부 세액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새 법 조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지 세제상의 제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재산세(Property tax),교육세(Education tax) 등 지방세 납부세액은 지난해(올해 신고분)까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무제한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세제개혁법에서는 이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변경된 이 세법
조항이 각 주의 독자적 재정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즉,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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