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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8-03-2018 02:35 pm

2018 변경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확인 주의

2018년도부터는 개정된 세법으로 2018년도 개인 및 법인 세금 보고 정산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연방회계감사국(GAO)자료에서 개정 세법이 시행됐지만 납세자 3000만 명(21%)이 원천징수 세액을 적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 2700만 명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액을 조정했어야 했으며, 개정세법 시행으로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증액,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신설 등으로 인해 부양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전대로 신고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W2를 받는 종업원의 경우는 대부분 충분히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지만, Allowance를 적게 하여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Pay Stub을 다시한번 점검 하시고, 세금 보고서에 들어가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원수에서 적어도 2이상낮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즉, 싱글의 경우는 0, 4인 가족의 경우는 1이나 2로 원천 징수의 기준을 잡는 것이 이자나 벌금을 부과 받지 않는 방식이며, 원천징수는 추가로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정산 후 환급이 되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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