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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1-15-2020 05:09 pm

2019 변경된 세법 주요 유의 사항 및 변경 세법 BEST 10


2019년 세금 보고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준비 시 유의 사항입니다.
 


1) Standard Dedution 즉 표준공제의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표준공제는 정확한 액수가 모든 사람에게 신고 지위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정해 져 있으며, 2018년 세금보고부터 독신자 표준공제 금액은 12,000불이 되며, 기혼자 표준공제 금액은 24,000불이였고, 2019년은 개인 혹은 부부별도(Single or MFS) 신고시 12200, 합산 신고시(MFJ) 24400 세대주(HH) 18350 이 적용 됩니다.
 


이에 반해 공제액수가 정해져 있는 표준공제와 달리 항목별 공제금액은 납세자마다 적용방식이 달라 집니다.항목별 공제의 종류를 의료비, 주정부나 지방정부 세금, 주택융자금 이자, 도난이나 재난으로 잃어버린 재산, 기부금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표준공제 보다 더 크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공제로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표준공제 액수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항목 공제로 정산을 하시는 분들 보다 표준공제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2)인적 공제가 소멸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적용을 받아 영향이 큰 분들은 미국에 단기 연수인 J비자로 오신 분들입니다. 세법상 외국인으로써 공제 받는 규정중에 하나였으나 폐지가 되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받는 혜택 이외에 인적공제가 없어져 환급보다 납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한 1040이 아닌 1040NR에서는 표준 공제 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기위해 위법하게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여1040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 명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를 해 주던것이 사라 졌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적은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인적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대신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크레딧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해당합니다.
환급 크레딧은 아니지만,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영향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에도 Tax ID 번호만 있으면 한 명당 500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오바마 케어 벌금
 


연방정부에서 적용이되던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어지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부터 입니다. 혹 보고를 누락하여 보고하게 되는 2018년 세금보고까지는 이 벌금이 계속 부과되며, 주정부에 따라서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켈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워싱턴 DC 입니다.
 


4) 항목공제 중에 의료비에 상한선을 낮췄습니다.
 


실제로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 보험료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상 조정소득에 10%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크게 효과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5%로 상한선을 낮추게 되어 항목 공제에 포함 하실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미 소득을 낮춰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5) 항목공제중 주택융자금 이자에 대한 규정이 변경 됩니다.
 


과거 세법에 의하면, Main House나 Second House를 살 때 받은 융자금은 원금 100만 불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 세금보고부터는 융자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융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금은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세법에 대해서는 그 전 세법을 적용되며, 2017년 12월 15일 이전 구매한 융자(클로징) 여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사항은 2018년부터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쿼티 론을 받아 해당 액수가 넘어 가지 않는다면(75만불) 두 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항목공제 중 기부금 변화
 


변경 세법 전 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AGI)의 60%까지 항목별 공제에 합산이 됩니다.
 


7)항목공제중 기타 변경사항
 


도난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허리케인이나 홍수 또는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를 빼고는 재산을 잃거나 도둑맞은 경우에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세금보고하는데 사용한 세무회계사 비용과, 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을 기타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공제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8) 연간 증여공제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2배로 늘면서 연간증여공제액(Annual Exclusion)은 기존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됐으며,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즉,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이 줄수 있는 액수이다. 1인당 가능한 액수이기때문에 예를들어 부부가 자녀에가 각각 만 오천 총 3만불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상속세 면제액은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2배 늘어났고, 증여세 면제액도 2배로 늘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로 증여와 상속을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됐으며,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상속·증여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하는 사람이 증여보고 및 신고 납부를 해야 하므로 주고 받는 사람들 간의 미국내 신분을 고려 해야 합니다.
 


9)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제한
 


주정부 소득세와 지방정부 소득세 등에 대한 항목 공제에도 제한이 생겼다. 아마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세 공제를 받을수 있었으나, 가장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그 상한선이 1만달러로 그 이상은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10) Child Tax Credit 환급 액수가 두배 증가 하였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17세가 안된 자녀 즉, 16세까지의 자녀를 둔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고 환급도 가능한 조항인데, 2017년까지는 Child Tax Credit 중에 세금을 줄이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 1명당 1,000불까지 환급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2,000불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18년부터는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과거에는 택스 아이디로도 클레임이 가능했지만 변경 세법은 아닙니다.
 


변경 세법에 참고 사항을 잘 인지 하시어, 세법전문가와 함께 절세 플랜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해외 근로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으시거나, 해외에 부동산 혹은 해외금융자산이 있어서 해외계좌신고(FBAR or FATCA) 가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스 별로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9년 세금 보고 기한은 2020년 1월 27일 부터 전자 보고 가 시작이 되며, 보고 기한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현재 세금 신고를 위한 납세자 번호 신청은 약 6~8주가 소요되며, 환급은 전자보고의 경우 2~3주, 주정부는 4~6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반드시 개개인의 상담은 별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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