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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19-2020 12:04 pm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신고 기한 유예 규정 공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세청 신고 및 세금 납부 변경안
 


2019회기년도 세금 보고 신고 기한은 2020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신속히 신고하여 환급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신고가 어려워 기존 6개월 신고 연장 후 10월 15일까지 신고 하는 규정과 신고는 연장하더라도 세금 납부에 대한 납부 기한 4월 15일까지 규정은 동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외로, 개인의 경우 신고는 반드시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따로 세금 신고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는 7월 15일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납세액 1백만불 이하 납세자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개인, 신탁 모두에 해당하며,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C콥만 10 million 이하 납세액인 법인 또한 7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이 유예되며,
관련하여, 이자와 페널티는 7월 15일까지 납부가 완료가 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정부의 경우 이미 CA 등은 60일 유예 조치 등이 있으나 아직 뉴욕 뉴저지 등 주정부 관련은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 유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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