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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0-2020 01:06 pm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신고 기한 유예 규정 공지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들 건강 유의 하시고,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으셔서 바이러스가 번지는것을 막는것 만이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 역시도 7월 15일로 연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주정부를 신고 해야 하는 분들만 해당 주 추가 공지 사항이 없는한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 주시고, 연방정부는 새롭게 공지된 규정을 따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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