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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4-02-2020 02:27 pm

연방 중소기업청 기업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가이드라인


관련영상 바로 가기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PzTQI8qpGBk

신청 시작일: 2020년 4월 3일(금)

주요 목적)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법(CARES Act)의 발효로 신설된 것이며 목적은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기본 내용)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0.5% 이율로 융자 가능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가능.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음.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
 


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가능.
 


신청 대상)
 


대상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

기타 독립 법인이 아니더라도,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3)의 비영리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

 


산정 기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에 2.5배.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급여로 산정하여 액수 결정.
단, 종업원중 10만불 이상 급여를 받는 분은 제외.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 해 것으로 대체가능.
 


그랜트 전환 조건)
 


1)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
 


2)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
 


3)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4) 그랜트 전환 허용 목적이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어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고용인 수와 대출받은 날의 고용인 수가 동일해야 함.
 


신청방법)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 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독립계약자(자영업)의 경우엔 4월 10일부터 가능함.
 


따라서 신청 자체를 SBA를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사업체의 안정을 위한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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