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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05-2021 04:21 pm

2020 년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은 이번 2020년 세금 보고는 예년과는 다르게 국세청에서도 공지가 두 번이나 왔고, 이번에 온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할 사안들을 종합하여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세금 보고 마감은 2021년 4월 15일이며, 전자 보고는 2월 12일 부터 시작 됩니다. 예전보다 약 2~3주 늦어진 신고 시작 기간인데요, 이유는 그 만큼 세법 법안의 변경이 있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원금이나 추가 변경 세법에 의한 환급 처리 등도 많이 생겨나 국세청 입장에서도 신고 준비 기간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세금 보고는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전자 보고로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자 보고로 하시길 권유해 드리며, 특히 환급성 크레딧을 신청 하시는 분들은 꼭 전자 보고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두 번째, 세법 자체가 최근에 변경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신고를 위한 보고 양식이나 세법 자체가 최근에 완성이 된 것들이 있고, 또한 전자 보고를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빨리 빨리 신고를 하기 보다는 필요한 근거와 자료를 잘 유지 하시고, 차근 차근 정확하게 하셔서, 추후에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서 수정 보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신고서를 사인 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세 번째, EITC 즉 Earned Income Tax Credit 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공지 내용에 따르면 이 저 소득층 근로소득 환급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20%의 미국 인들이 해당 환급성 크레딧을 매년 신청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EITC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생활에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세금 보고서에 합산하여 신청하는 환급성 크레딧으로써 CTC라고 하는 Child Tax Credit과 함께, 가장 많이 고려가 되는 환급성 크레딧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경우 꼭 신청을 하시고, 이 경우에도 신청 여부를 세무대리인이 상세히 신청 자격 여부를 고객들에게 설명해 드리라고 공지가 나온 상태이니 특히 잘 고려 하셔서 신청 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환급성 이라 하여 무작정 위법하게 신고 하는 것도 안되겠지만,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부분을 신고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방정부에서 1차로 각 개인당 1200불 그리고 부양가족 자녀에게 500불 1차로 경기 부양 지원금을 지급 하였고, 2차로는 개인과 부양가족자녀 구분 없이  1인당 600불 하여 2차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2020년 신고서에서 혹 1차 2차 경기 부양 지원금에 조건에 부합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Rebate Credit이라는 환급성 크레딧을 신청 하셔서 덜 지급 받으셨거나 미 지급 받으셨던 부분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전자 보고를 하셔서 은행 통장으로 직접 수령 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 고려 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우편으로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우편으로 신청 하시되, 금번 2020년 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베이트 크레딧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숙지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올해도 세금 환급에 대한 사기를 조심 하세요. 미 국세청은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하거나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며, 납세자에게도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을 우선시 합니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기 행각을 주의 하라고 합니다. 1) 세무 대리인이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2) 환급을 납세자가 아닌 제 3자가 대리로 받아 주는 행위 3) 환급을 대리로 받으며 수수료를 공제 하는 행위 4) 허가 받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5) 세금 신고 전과 후 세무대리인이 PTIN  번호 및 대리인 정보 미 기재 6) 합법적인 절세가 아닌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아 주겠다고 하는 허위 과대 광고 등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수가 세금 환급 및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항상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절세 계획 잘 세우셔서 개인 소득세 신고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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