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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05-2021 04:24 pm

2020년 개인 소득세 신고시 재난 지원금 신청 하세요(Rebate Credit)


우선 Covid 19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 펜더믹 상황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과 사업체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았었는데요.. 2020년 들어와서 2번째 경기 부양책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인 재난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1차 개인 지원금 입니다.


1차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개인 재난 지원금은 성인 1인당 1200불 17세 미만 부양가족자녀 1인당 500불이며, 개인 신고자 기준 $75,000 부부 합산 15만불 이하인 경우에 해당 총액을 지급 하였습니다. AGI 기준이며, 해당 AGI 소득이 100불 초과 할 때마다 지원금은 5불씩 삭감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고 19년 보고가 되지 않는 분들은 2018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개인 은행 정보가 맞지 않아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체크로 우편 지급을 하였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데빗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부부 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택스 아이디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차 지원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2차 지원금 입니다. 2020년 12월 3주차 경에 통과가 되어 빠른 분들은 12월 크리스마스를 전 후 하여 가족 1명당 600불을 지급 시작 되었고. 소득 기준과 100불 초과당 5불씩 삭감되는 조항은 1차 때와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다만, 납세자 및 부양가족 자녀 1인당 구분 없이 600불이라는 액수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말 최근에 통과가 되어 현재 지급 중에 있으며 역시 통장으로 직접 지급 혹은 체크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2차로 지급이 되는 해당 지원금은 원래 2020년 초부터 시작 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가정을 지원 을 하는 지원금 이었기 때문에 1차 2차 지원금 기준이 2019 혹은 2018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2020년 기준으로 지급 될 것을 빨리 지급 하기 위해 선 선 지급 하였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적거나 소득세 신고 기준에 미흡한 분들은 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및 은행 정보를 기재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은퇴를 하셔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셜국의 연금 지급 정보를 통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 지원금 지급 상태를 보여 주는 국세청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sa.www4.irs.gov/irfof-wmsp/notice;jsessionid=7v9J0uHbaHsYdGYF0ybKhdIF.97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신고 링크는 2020년 11월 21일에 종료가 되었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했거나 원래 받아야 하는 1차 2차 수령액 보다도 적게 지급 받았거나,2020년에 자녀가 출생 하였거나, 부부가 둘 다 소셜 번호가 아닌 택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지급이 되지 않다가 둘 중 하나가 소셜 번호를 부여 받고 배우자가 택스 아이디를 소유 하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2020 회계연도 동안 해당 개인 재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번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Rebate Credit이라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어떤 방식으로든 신청을 못하거나 혹은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여 재난 지원금을 무난히 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 크레딧 뿐만 아니라 환급이 있거나 환급성 크레딧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 접수 보다는 가급적 전자보고를 꼭 하시길 바라며 실제 우편 접수 하는 경우는 전자보고 보다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되며 환급이 매우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우편 분실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2020년을 기준으로 수익 및 신고지위, 부양가족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1차 2차 개인 재난 지원금은 빨리 선 지급 해 준다는 의미로 2019년 혹은 2018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선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잘 판단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때 리베이트 크레딧을 잘 기재 하시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세무회계사 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주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2차에 걸친 개인 재난 지원금은 꼭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지급 받으신 근거를 유지하시고, 이미 2020년 총 가족 기준으로 최대액을 다 받았음에도 리베이트 크레딧을 허위로 신청 하시지 마시고 오류 혹은 부당하게 삭감 되었거나 2020년 기준으로 1차 2차 총액이 최대 혜택에 미달 하시는 경우 신청 여부를 재 판단 하여 클레임 하시길 바랍니다.
 


수령 대상자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며, 미국 연방정부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시면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중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으신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대상이 되시니 대상자 여부를 한번 더 검토 하셔서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은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비과세 소득이며, 신속히 잘 수령 하셔서 어려운 시기 각 개인과 가정의 재정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 합니다.항상 건강 하시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무료 컨설팅을 통해 질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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