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Admin
02-12-2021 10:22 am

절세와 자산 증대가 동시에 가능한 HSA(Health Savings Account)


HSA는 의료 비용뿐 만아니라 은퇴 자금 저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세금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는분, 자주 병원을 가시는 분, 물론 병원을 안가는것이 가장 좋지만 정기적인 건강 체크도 해외에 살고 있는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겠죠? 기본적으로 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한 저축이지만, 그 외에도 세금상의 혜택과 추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노후 연금 저축 및 투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HSA 가입 자격은?
 


회사를 통해서 혹은 개인이 가진 의료관련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보험을 갖고 있어야하며 동시에 다른 보험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디덕터블이라는것을 잠시 알아야겟죠? 디덕터블이란 ,예를들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비며 치료비 총 1만불이 나온 경우 내 보험에 디덕터블이 2천불이라면 2천불은 내 주머니에서 나머지 8천불은 보험회사에서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HDHP를 오늘 이 영상에서 복잡하게 설명 하기 보다는 심플하게 내가 가입된 의료보험사에 내 보험이 HDHP 보험이며,  HSA를 오픈 할수 있는 지 확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 가능.


2020년 기준에 헬스 세이빙 구좌에 납입금은 3550불까지 가능하고, 가족 플랜이면 7100불까지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천불을 추가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보험이 HDHP이며, HSA를 등록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가족의 경우 연간 3550불 까지 납입이 되고, 55세 이상이면,  4550불까지 미리 의료비를 예치를 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치만 해 둘수 있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거겠죠? 또한 HSA 납입금은 소득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019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납입을 하면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시에 납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근로 소득세에 같이 부과되는 복지세 즉, FICA(소셜, 메디케어 택스) 역시도 면세가 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의약품 구매에만 사용할 목적이고, 사용비용또한 100% 비과세 입니다. 그 연도에 쓰지 않고 남는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남은 잔액으로 투자를 할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이외에 사용 액수에 대해서는 65세 이전이라면 20%페널티가 있고, 65세부터는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의료비용 계좌는 은행, 투자 금융 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니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 때 투자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HSA를 관리하는 회사의 투자 옵션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401K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저축되어 투자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HSA가 은퇴 저축 툴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HSA가 회사 매칭 없는 401K나 IRA보다 더 좋은 은퇴 저축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 두어 보험이 사라져도 추가로 납입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저축액은 그대로 보존 됩니다.
 


등록조건이 되어 계좌를 오픈 후 사용방법은,


본인이 등록한 금융 기관으로 부터 데빗카드를 받아서 직접 의료비 지출시 결제를 할 때 직접 카드를 사용. 혹은 개인이 사용 후 따로 체크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HSA계좌에 이자가 발생 하더라도 면세가 되고, 메디케어나 등에 가입되어있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 헤택을 받고 있으면 안되며,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회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HSA가입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정책에 따르면 되고, 개인 사업자나 개인인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회사에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가입을 하시면 됨.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비 저축계좌를 골라서 가입 하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Go back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