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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12-2021 10:25 am

집을 구매 할 경우 받는 세금 혜택들


저금리 시대라 그런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서 요즘 집을 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집을 사게 되었을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항상 세금 공제를 위한 것은 어떤 항목이든간에 반드시 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 하시고 최소한 3년 이상은 보관해 두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우선 집을 사게 되면, 본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가 유리한지 itemized deduction항목 공제가 유리한지 부터 판단 하셔야 합니다. 실제 표준 공제가 더 유리 하여 세금 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게 되었을경우 세금 혜택은 따로 없겠으나, 항목 공제를 사용하시는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하셔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 세금 혜택!! 모게지를 받게 되었을때 융자 받은 모게지의 이자 입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 이며,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는 백만불 융자에 대한 이자, 그 이후라면 75만불에 대한 이자 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까지 유효 합니다. 원래 모게지가 아니라 홈 이쿼티 융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융자 액수도 포함하여 2017년 12월 15일 이후라면 75만불 까지 융자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됩니다. 그 대신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받은 홈 이쿼티 론은 집의 수리나 공사에 만 사용해야 하고, 그 전에 받은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융자 한도 안에서 납부하고 있는 이자는 공제가 됩니다. 현행 법은 2025년 이후에는 다시 백만불 까지의 이자로 변경됩니다. 물론 세법은 매년 변경 혹은 조정 될수 있어 항상 주의 해야 합니다. 



두번째 세금 혜택!! 프러파티 택스 즉, 재산세애 대한 납부 액수 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지방세인 재산세 공제 최고 한도액은 1만불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타운에 재산세가 비싸서 만불 이상을 지역에 납부했다고 해도, 한도는 만불까지만 최대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세금 혜택!! 모게지 융자나 재융자를 받을때, 모게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은행에 일정 정도의 돈을 내고 포인트를 구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역시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정확히 디스카운트 포인트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됩니다.
 


네번째 세금 해택!! 홈오피스 공제입니다. 집에서 창업을 하여 집에 오피스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집에 관련있는 전체 비용중에 관련 사업용 공간으로 인해 사용되는 돈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증빙이 매우 어려우니 사진이나 관련 비용을 사용한것에 대해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잘 보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세금 혜택!! 의료목적의 집 개조 비용입니다. 집에 몸이 불편하거나 의료목적으로 집을 개조를 했다면 관련 의료 목적의 집 개조 비용은 공제가 되며,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의료 목적이 아닌 리모델링은 세금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외에 집에 대한 데미지 방지를 위한 집 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고, 집에 유틸리티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게지를 받을때 클로징 비용을 내시는 부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소유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상 일반적으로 연방 세법에서 공제를 받는 규정들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집을 구매 했을때 우리가 받을수 있는 세금상의 공제 혜택을 종합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모든 정보는 개개인의 납세자 마다 상황이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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