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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17-2021 10:30 am

해외 거주자 이며 세법상 내국인이 아닌데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의 방법과 성실한 세금 보고에 대한 적법한 신고 방식의 선택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혜택을 받는것은 납세자 본인의 의무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다만, 세법상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1040이라는 신고 양식으로 신고 하시면 안되고, 1040NR 신고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J비자나 H비자 F 비자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에 나와 있는 Green Card Test 나 Substantial Test를 만족 하지 않는 경우에 세법상 외국인인데 내국인으로 신고를 잘못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의 시작은 정상적인 신고 양식(Filinf Form)과 신고 지위(Filing Status)이 그 시작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리베이트 크레딧이나 코로나 관련 정부 세법 정책이 변경된 것이 많아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을 아래에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세법상 외국인인데, 미국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수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받으신 수표를 현금화 하거나 사용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그 수표를 해당 발송지로 다시 돌려 보내 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편지를 작성 하셔서 수령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미국에 거주 하지 않는데도 이 환급 수표가 온 이유가 거주자로 신고해서 오는 혜택인가요?


그렇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2020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지급 할 것을 2019년 기준으로 빨리 주기 위해 지급을 하였고,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을 2020년 올해 세금 보고시 수정 및 보완하고 잘못 받거나 덜 받은 분들은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환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019년에 거주자로 신고 하셧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거주자로 되어 있고 소셜이 있으셧기 때문에 지급 받으신것입니다. 


 


3) 해당 지원금 사용하거나 잘못 세금보고를 하여 받은경우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잘못된 세금 정산 보고서나 환급에 대한 위법상 수령은 국세청으로 부터 적발이 되었을때 문제가 됩니다. 환급이 잘못 나간 경우 편지가 올 것이며, 관련 이자나 페널티가 부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미납이나 문제로 입국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세금 정산인것을 알았을떄는 수정 보고를 하여 바로 잡고 해당 환급이 잘못된것도 다시 납부를 하여 정상화 시켜 두는 것이 맞습니다. 


 


​4)세금보고를 잘못 하였거나, 혹은 재난 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신고 지위를 선택하여 신고 하신 경우 수정 보고 1040X로 환급 받으신 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시 하셔서 수정 보고 하시고, 수정 보고로 인하여 다시 납부 할 세액은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1차도 받으셨다면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수정 보고나 재난 지원금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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