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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17-2021 11:20 am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시작! 조세 정책의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미국은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방역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초유에 선거 불복 사태와 의회 난동 사태까지 겪으면서 2021년 1월 20일 제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간 미국 내에서 여러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세금 정책이 적용이 될 예정인지 알아 두는 것은 우리 이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 하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에 조세 정책은 어떻게 방향이 정해 질지 다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전반 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법인 세금 인상들 통해 조세 수입을 향후 10년 동안 지속 증가 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 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법안을 만들어 가는데 큰 틀이 되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할 계획입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만든 법인 세율은 21%로 하향을 하였었는데, 이 세율을 다시 28%로 증가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있고, 법인 비용처리를 한 뒤 산출 되는 순 소득이 과세 소득이 되므로, 해당 과세 소득이 충분히 절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인 GILTI 라는 세법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2배인 21%로 올리고, 그 대신 미국으로 다시 복귀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 공제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한 뒤에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 다시 수출 하는 경우는 법인 세율에 추가 세율 2.8%를 추가 하는 계획도 있으니 특히 무역 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개인 소득세의 세율이 종전 최대 37%에서 39.6%로 과거 세율로 다시 복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25년 까지 낮아진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낮아진 세율 이전인 2018년 이전 세율로 복귀 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 안에서도 고 소득자의 경우는 절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연간 소득이 40만 불이 넘는 납세자에 대한 급여세 12.4%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급여세는 총 15.3%로써 종업원과 회사가 각각 7.65%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로 구분이 되고, 복지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부과 총 급여가 달라지지만 13만 7천 700불까지 최대 액수가 상한선이 있지만, 앞으로 40만불이 넘는 경우는 12.4%를 추가 부과 할 예정이라 사업체 역시도 종업원과 사업체가 반반 납부 하기 때문에, 6.2%에 대한 납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도 존재하는 세법인 Child Tax Credit 즉 부양가족 자녀를 위한 환급성 크레딧인 자녀세액 공제는 현행 2000불에서 3000불로 증가하고, 6세 미만의 경우는 3600불로 증가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Child and Dependant care expence 즉 부부가 근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이케어 등에 맞겨야  하는 경우 소비하는 부양가족 양육 비용 또한 현행 자녀당 3천불에서 8천불 까지 가능 하도록 인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자녀를 키우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세금 공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First home buyer credit 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한 납세자에게는 최대 15000불까지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10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Capital Gain Tax 세율 중 1년 이상 보유 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혜택 최고 세율이 현행 20%인데, 이 세율을 일반 세율인 39.6%의 소득세율로 적용 하려고 합니다. 즉, 1년 이하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의 경우는 장기 보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한 정책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나 상속세 면제의 규모를 줄인다 던지, 동종자산 거래에 대한 수익을 유예 해 준다 던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 소득자나 부자들에 대한 면세 혹은 세금 유예 제도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5달러다. 이를 15달러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저 시급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보다 낮기 때문에 주정부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수정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공약을 만들 때 국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약을 만드는 대통령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 별로 경제력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논란이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최저시급을 일정 기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기로 했고, 반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주나 도시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취임을 하였고, 우선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한번 더 할 예정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 혹은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단편적으로 법인 개인 소득세가 상향 될 것이며, 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또한 최저 임금이 급격히 상승 할 수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미국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 판단 되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info@tmaxgroupusa.com 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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