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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3-22-2021 12:34 pm

Youtube creator(유튜브 제작자, 크리에이터 유튜버) 들에 대한 미국 세금 및 Tax ID 안내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유튜버 분들에 대한 미국 세금 및 택스 ID에 대한 안내 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30%원천징수를 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글 측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제출 하시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및 이외의 무형자산 15%의 조세 협약 세율(한국의 경우 저작권 및 필름 10%) 을 적용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즉 조세 조약 국가는 10% 혹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월 수익이 50만원이라 가정하여도 1년에 600만원이라 30%이면, 180만원, 15%이면, 90만원입니다.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W 8 ben등을 제출 하시고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안내에 나오는데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여 신고 하여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 수익으로 하여 관련 비용을 공제 받는등의 혜택은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한꺼번에 소득을 받게 되면 1099이라는 양식을 받게 되시며, 관련 양식에 대해 반드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구글은 이후에 1099이나 1042 등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 양식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양식등은 이미 구글에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한 뒤에 수령인에게 사본을 제공 하는 것이라, 반드시 해당 소득 증명서를 받으면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 지위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미 적용되는 세율 이외에 환급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고 소득자라 오히려 납부가 예상 된다면 특히 신고후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들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금 정보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총 소득에서 24%가 모든 세계 시청자들로 인한 수익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2)세금 정보와 함께 조세 조약 국가인 경우: 일반 국가 조세조약 저작권 및 기타 무형자산 할인세율 15% 한국의 경우 저작권 및 필름 10% 의 미국 시청자 들에 대한 원천징수가 됩니다.기타 국가 시정자들은 24%가 징수 됩니다.



3) 세금 보고 정보를 제출 하고 조세조약 국가가 아닌경우 : 30%의 미국 내 시청자들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통상 원천징수만 하여도 연방정부 개인소득세율은 10~37%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조세조약 15%를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5%의 환급이 예상 된다면 외국인 신고 지위에서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고, 10%의 저작권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 상태에서 추가 환급이 예상 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 및 신고를 위해서라도 ITIN을 미리 발급 받아 두시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세법상 외국인이라고 미국과 연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때문에, 미리 ITIN을 받아 두시는것을 권유 드리며, 최근 미 국세청에 ITIN 발급 기간이 예전에 비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ITIN 발급은 신청자의 신원 조회 등 우편 접수로 이루어 지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며, 과거 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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