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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4-28-2021 04:28 pm

미국 유학생이 모르면 안되는 자주 하는 질문


올해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하신 분야를 발췌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니 그 동안 너무나 헷갈렸던 여러 가지 비자 신분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유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F비자가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 입니다. 유학생도 미국에서 소득을 벌 수가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자체가 워킹 퍼밋 즉, 노동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졸업 후에 OPT CPT를 하거나 본인이 비자 스폰을 받은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이민법상 위법이라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질문 1. 유학생들은 무조건 세법상 외국인인가요?

우선 유학생들은 입국 연도로부터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었을 때 부터 세법상 내국인으로 거주 날짜가 카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10년에 입국을 했다면 2010 11 12 13 2014그리고 2015년이 6년차가 되죠?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하루, 이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고, 2015년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2015년은 1040이라는 세법상 내국인 양식으로 불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년도에 혹 주식 등을 통해 불로 소득이 있다면 1040NR이라고 하는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서류가 필요하거나,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내야 하거나, 환급이 있어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세법상 내국인이라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2. 유튜브 제작 하는 경우 어떤가요?

유학생 분들이 미국에서 유튜브를 제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 수익은 저작권 수익이고, 따라서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 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 6월부터 구글에서 관련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유학생 뿐 아니라 누구든 원천징수가 될 것이라 본인의 세법상의 지위에 따라 환급이 있거나 납세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까지도 연계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셜 번호가 없는 유학생인 경우는 Tax ID인 ITIN을 발급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3. 유학생이 소득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이 또 한 어떻게 보면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 소득세 신고 후 과세 소득이 0달러가 되어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1년에 5천불이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신고 시 외국인이면 공제 받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약 12000불의 표준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5천불 모두 공제가 될 예정이라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에 환급이 발생을 하거나 ITIN 신청 등을 위해 세금 보고 서류가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겠죠?

 


질문 4. 유학생도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해외계좌 신고는 미국 외 국가에 본인 소유의 현금 성 저축 성 계좌가 있는 것을 보고 하고 관련된 계좌에 소득이 있는지 확인 및 보고를 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는 세법상 내국인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법상 내국인이 아닌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고, 세법상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연중 잔고 최고액의 총 합계액이 미화 1만 불이 넘지 않는다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5. 유학을 할 때 소셜 번호가 있었습니다.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소셜 번호는 다시 신청 해야 하나요?

한번 받으신 소셜 번호는 특별히 소멸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속 유효 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오시더라도 소셜 번호는 지속 사용 가능 하고, 따로 신고 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6. 유학생으로 들어와 중간에 신분이 바뀌면 세법상 내국인이 되나요?

유학생 신분으로 6년 차가 되기 전에 비자나 체류 신분이 변경이 되면, 해당 비자나 체류 신분에 맞는 구분을 해 보아야 합니다. H비자 등의 워킹 퍼밋이 있는 비자로 변경 되는 경우 비자가 승인된 날로 부터 1일을 계산 하여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거주 하셨다면 6년차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세법은 매년 혹은 연 중에도 변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유학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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