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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4-28-2021 04:32 pm

미국 주재원 혹은 파견 예정 인 경우 알아야 하는 규정


L1, E2 등의 주재원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주재원은 세법상 내국인인가요?

주재원은 이미 워킹 퍼밋을 가지고 한국 본사의 파견 근무를 미국으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입국을 하신 날로 부터 세법상으로는 거주 1일이 카운트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은 세법상 내국인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파견 나온 연도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지위를 선택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 주재원은 보통 짧게 근무하고 들어가는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내국인은 내국인 신고서인 1040으로 외국인은 1040NR로 보고를 하게 되며, 미국과 연계된 모든 소득은 공통적으로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국 외 소득은 세법상 외국인 신고서인 NR인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내국인인 경우는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도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 3. 주재원은 이중으로 소득세를 납부 하나요?

해외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하는 미국의 세법 특성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해외 소득을 추가 하지만,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즉 동일 항목에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라 보긴 어렵습니다. 

 


질문 4. 주재원은 추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도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계좌 신고 자체가 과세 목적이 아니고, 신고 누락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규정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하시고,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부분도 누락 없이 신고 후 이미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 세액 공제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5. 주재원으로 있다가 그 기간에 한국에 주식 거래 혹은 부동산 거래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케이스 별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일반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세법상 내국인인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자체가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고 및 공제 혹은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세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따라서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자본 소득에 대한거래 후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 소득세와 연관이 되는 거래는 파견 근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자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5. 주재원으로 있다가 들어가는데 복지세(Social Tax & Medicare Tax)도 내야 하나요?

주재원은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은 한국 본사로 부터 5년 이내 파견자 이면서, 한국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자에 한합니다. 대부분의 주재원 분들은 한국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를 하고 계셔서 실제 FICA 택스라고 하는 미국 복지세는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 국가에 이미 가입 후 납부가 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국가에서 면제 받도록 협정이 되어 있어 주재원 분들은 FICA Tax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6. 한미 사회보장 협정을 몰라 미국 복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납부하거나 더 납부한 세금은 언제든지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을 몰라 FICA 택스 즉 복지세를 납부 하셨다면, 국세청을 통해 다시 환급 신청을 하시고,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세법전문가 분들에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세법은 매년 혹은 연 중에도 변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재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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