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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5-06-2021 03:42 pm

미국 인턴쉽 비자(J비자 등) 소지자들이 알아야 하는 규정


오늘은 인턴쉽 비자 예를 들어 F J M Q 등의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하신 분야를 발췌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니 그 동안 너무나 헷갈렸던 여러 가지 비자 신분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인턴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회사에 인턴쉽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법상 외국인이고, J비자의 경우 입국 후 2년차 까지는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다른 신분변경이거나 영주권 등의 추가 체류 신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인턴 비자는 임시 체류 목적의 비자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세법상 외국인이며, 1040NR이라는 신고서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해외계좌 신고나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단, 여기서 2년은 만 2년이 아닌 입국 년도 그리고 그 다음 년도의 켈린더 이어를 말합니다. 

 


질문2. 한미 조세조약 공제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임시 체류 목적 교환 연구원 등의 교육과 연구,연수,실무 학습 목적의 체류 신분인 인턴쉽 비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목 적으로 고용이 되어 온 것인지에 따라 미국에서 5년 이하 거주의 근로소득에서 트레이니의 경우 2000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회사 파견 직원으로 1년 초과 하지 않는 기간으로 온 인턴 연수생은 5천불, 미국 정부기관이 후원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 하는 기간의 인턴 또는 연수생은 1만불 까지의 소득은 공제가 됩니다.  1040NR로 보고를 하는 납세자 분들은 2018년 이후 변경된 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미 조세 조약 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 받을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3.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040NR 즉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체류 신분에 계신 분들은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 와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4. 신고 후 국세청에서 추가 보충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거나, 이 신고 자체가 사실상 특이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본인이 해당 공제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추가 보충 서류를 주 혹은 연방정부로 부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세 혜택을 놓칠 수도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고 하시고 미국 정부에서 요청되는 보충 서류는 해당 내용 편지 사본과 함께, 요청하는 해당되는 보충 서류를 편지로 같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부와 국세청은 반드시 우편으로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스팸 혹은 사기 일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5. 비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쉽이라고 하여도 중간에 체류 신분이 변경이 되거나 특히 포닥 이라고 흔히 불리는 연구 교수 교육에 관련된 고용으로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비자를 변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체류 신분 비자에 대한 상황에 맞게 소득세 정산 및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신고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납세자가 신의 성실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적으로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된 소득이 아닌 교육과 연수 목적의 2년 이내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기관이 교육기관 혹은 교육기관 부설 및 기타 교육 연구와 연관되는 기관에 고용이 되신 경우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W2를 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관련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쉽 비자 혹은 체류 신분에서 한가지 알고 계실 부분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신고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나 1040NR로 보고 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 대한 소득이나 계좌 보고 의무는 없으나, 한미 조세 조약에 대한 소득 공제 규정 혹은 소득세 면제 규정에 대한 추가 보충 서류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 체류 신분인 인턴 분들이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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