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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0-29-2021 09:53 am

Advanced Child Tax Credit 규정 (추가 자녀부양 지원금)

2021년 7월 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자녀부양 세액 공제 환급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는 시간 입니다.

이미 이전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 영상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 해 드린적이 있으나, 최근 국세청 공시 자료와 환급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분 등 여러가지 경우에 수에 따라서 변동 되는 내용과 보다 더 업데이트 되고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번 지급금은 Advanced Child Tax Credit 이라고 명하며, 기존 부양가족 자녀 세액 공제가 아닌 추가 적으로 지급이 되는 혜택이며, 비과세 소득이고, 1회에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 경제 재난 지원금 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Advanced 즉 먼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2021년 7월 15일부터 매월 15일에 지급이 되며, 올해 말까지 반, 그리고 내년도 2021 소득 신고 때에 남은 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대상이 되려면
이미 신청한 2019 혹은 2020 소득세 신고서에 소셜 번호가 있는 적격 부양가족 자녀에 원래 존재 했던 Child Tax Credit 신청자 여야 합니다. 2019 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정보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반 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부양가족 조건이 만족 하셔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미국 세법상 내국인분들은 수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하는 경우는 대상자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까지 지원이 되며, 5세까지는 3600불, 그 이상 부터 17세 까지는 3000불로, 올해 안에 자동 지급 되는 월 금액은 총 액수의 반인 300 혹은 250불 이 매월 지급 됩니다. 소득 기준은 AGI 개인 7만 5천, 하우스 홀드 112,500, 부부 합산 15만 이하의 소득자 입니다.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AGI가 천불 올라갈때 마다 환급 금은 50불씩 감소 합니다.
유의 하셔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Advance 이기 때문에 202
1년 각자 판단 해 보시고 올해 소득이 만약 수령 대상자에 해당 하는 소득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수령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소득이 예측이 안되시는 분들은 꼭 Advanced 로 받지 마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당장 받지 않겠다는 정보를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링크 역시도 하단에 있으니 접속 하셔서 정보 기재 하시고 미수령 할 것이라고 국세청 IRS에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크레딧 수령 거부 등록 링크)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2019년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 중 위에 수령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취를 할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정보 제공 하셨던 은행으로 자동 입금 혹은 수표나 카드 등으로 집에 해당 액수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정보를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크레딧 수령 정보 기입 링크)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정보를 정확히 기재 하셔야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 혜택을 수령 하실 수 있는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수령 대상자 분들은 이미 국세청으로 부터 6417 이라는 편지를 각자 집으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또한 지급 후에는 6419라는 편지를 2022년 1월에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액수가 잘못 되거나 수령을 거부 하셨는데 다시 수령 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2021년 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2년 4월 15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이 기재된 6419라는 편지는 반드시 잃어 버리지 말고 보관 해 두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와 다르게 수령 은행 정보를 변경 하는 것도 아래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수령 은행 계좌 정보를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크레딧 수령 정보 등록 및 변경 링크)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오늘은 미국 4차 경기 부양책에 포함이 되어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 Advanced Child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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