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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1-18-2021 04:01 pm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해외 송금 시 유의 사항

오늘은 해외 송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그 중에 송금을 하는 자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내국인이 한국이나 외국에 누군가에게 송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되, 송금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사람들 마다 거래마다 모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을 설명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오늘은 미국에 거주 하시는 시민권, 영주권, 기타 비자 신분으로 거주 하시되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첫 째, 송금을 받는 한국인은 소득이 되나요? 송금을 받는 다고 하여 무조건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이유에서든 받는 이유가 소득이어야만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여라면 증여가 됩니다. 또한 송금 목적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송금을 했다고 무조건 세금이 부과 되거나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 유무가 정해 집니다.

둘 째,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신고 할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규정상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이자를 부과 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도 미리 작성을 해야 합니다. Minimum applicable federal rates에 의거하여 일정 최소한의 이자를 부과 하고,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시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소득세 누락에 대한 추정에 의한 추정 세를 정하여 추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은 변경 될 수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2021년 11월 이 후 적용되는 이자율 입니다.

셋 째, 송금 하는 돈이 증여라면 어떤 보고가 필요한가요?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을 하시는 분은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개인 소득세 신고 시에 같이 하셔야 하고, 증여 받는 한국인은 한국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 유무를 판단 하여 상황에 따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넷 째, 송금하는 돈이 빌려 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해야 하나요? 돈을 주고 받는 분의 관계가 친구이든 친척이든 무관하게, 차용증은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송금하시는 분이 거래 하시는 은행에서 송금을 하시고, 송금 하는 목적을 은행에 미리 알려주어야 1만불 이상 송금이 되는 경우 필요하면 은행에서 별도로 재무성(FinCEN)으로 거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은행 거래 입출금에 대한 은행 신고 규정은 현재는 거래 별 1만불 이상의 거래 지만, 현재 보고 규정이 기간과 액수 모두 앞으로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거래가 잦고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이 되면 미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째, 한국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가 아니니 보고 할 것은 없나요? 증여가 아니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증여세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국에 거주 하시는 분은 본인 거래 은행에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금전 대차 계약 신고서를 미리 신고 해 두시면 추후 갚을 때 송금이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다시 미국으로 송금 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금전 대차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도 증여나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붉어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규정]

한국 법 상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는 자본거래로 분류(외국환거래법 제3조)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의 경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2조) 외환송금거래 이전에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은행 지정
2.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 신고
ㅇ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주 및 차주 신분증
ㅇ 금전대차계약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3. 신고내역에 대한 관계기관 수리통보 후 외환거래

여섯 째, 돈 빌려준 분에게 이자를 받는 경우 미국에 신고 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해야 하며, 한국 경우도 이자 송금 할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지급 되는 세액을 원천징수 후 송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 세액 공제로 미국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째, 돈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그러나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는 앞서 말씀 드린 데로 하시는 것이 추후 다시 받을 때 유리 하고, 또한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미국에서 FBAR / FATCA 등 해외계좌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 해야 할 수 있고, 신고 된 계좌여야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외환을 송금 하면서 금전 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보아 한국과 미국 양국에 동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고려 해야 함을 유의.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돈을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어 일시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한 경우 3개월 이내 반드시 본인의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 하여 돈을 옮기셔야 증여가 아닌것으로 취급됩니다.

추가 적으로 유의 할 사항들은 송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할 때는 환율의 손실 분도 잘 고려 하셔서 하셔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탈세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지양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세청 감사 규정상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를 3년 전 까지 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3년 이상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신고 일로 부터 3년 전 까지가 감사 기간 입니다. 따라서 송금이 세금상의 문제나 국세청과의 증빙이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최소 5년 이상은 보관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송금, 그 중에 특히 미국에 거주자가 한국에 거주 하시는 분에게 송금을 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 해 드렸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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