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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1-18-2021 04:06 pm

미국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는 소득 서류 종합

미국에 이민을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이미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떤 소득을 벌어 들이고 있으면서 어떤 소득 서류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잘 관리 한다는 것은 소득관련 세금 서류보관 기간을 말하는데요, 통상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에 기반이 되는 증빙서류는 최소 3년을 보관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한 측에서 종업원에 대한 수익을 지급 할 때, 당연히 지급한 소득과 관련해서 카테고리에 맞는 소득 정산 서를 제공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정산 서가 나와 맞는 내용인지 잘 알고 받아야 겠죠? 따라서 오늘은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 어떤 서류들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할 준비 하시고 지금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입장에서 누구나 받는 보편적인 서류인 W2 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근로 소득에 대한 1년간 모든 수익 증빙 서류입니다. 이 소득 서류에 보시면 복지세와 관련이 있는 FICA 택스라고 불리는 소셜 택스와 메디 케어 택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복지 세금에 관할 부서인 소셜국으로 서류가 보고가 됩니다.

물론 사본이 국세청으로도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사본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었으니 다시 정산 보고를 하는 1040 서류에 대한 정보가 다르면 안되겠죠? 이 부분은 W2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소득과 관련이 되는 서류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W2양식에는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보험가입은 물론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연금에 대한 기록,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납입한 원천징수 내역까지 1년간 벌어 들인 모든 근로 소득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종합 내역서 입니다.

두 번째, 1099 이라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99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099이라는 양식 뒤에 어떤 이니셜이 붙느냐에 따라 그 발행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먼저 1099MISC 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 서류 입니다. 두 번째, 1099INT 즉 이자를 지급 한 경우에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INT가 Interest 즉 이자의 약자 입니다. 이자는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액수가 작더라도 누락하지 마시고 소득세 정산할 때 꼭 추가해서 같이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1099DIV 입니다. DIV가 Dividend 즉 배당의 약자입니다. 통상 주식을 소유하여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데, 이 또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액수가 작더라도 누락하지 마시고 정산서에 추가 하시길 바랍니다. 1099NEC 입니다. 고용된 상태가 아니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독립 계약자들이 받는 소득 증빙 서류 입니다.

NEC는 Nonemployee Compensation의 약자 입니다. 1099R, 여기서 R 이란 Retirement 즉 은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통상 IRA와 같은 연금이나 연금 보험 등에 대한 수령을 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과세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나오는 연금소득에 대한 서류 입니다. 1099G, G는 Government의 약자로서, 정부가 지급해 주는 실업 수당이나 환급, 기타 정부와 관련되는 어떤 소득이 있을 때 발급이 되는 서류 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급여 지원과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으로 인해 1099G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산 시 누락 없이 보고를 하시고, 주정부에서 환급 받은 분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해당 환급이 연방정부에서는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연방정부 정산 시에 과세 소득으로 추가할지 뺄지는 소득세 신고서를 잘 검토 하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주정부의 소득세 환급이 연방소득세에서 과세 소득으로 취급을 받는 이유는 연방 소득세 신고시에 Itemized Deduction 즉 항목 공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세 납부 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환급은 내년에 과세 소득으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목 공제로 세금 공제를 한 경우 특히나 주의 하여 잘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소득 서류를 만약 고용주로 부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2나 1099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금 한 곳에 먼저 연락을 해서 사본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시고, 그래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받은 것이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Form 4852를 통해서 W2나 1099 등의 서류를 대체 하여 작성을 하시고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득 증빙서류가 없어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혹 대체하여 신고를 했는데, 기존에 받은 서류와 다르더라도 국세청 자체적으로도 해당 세금 계산서를 수정 혹은 재 계산하여 답변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생활하면서 소득이란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발행 되는 소득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소득 서류는 대부분 고용주 혹은 수익을 지급 하는 쪽에서는 이미 해당 기관으로 서류를 보고를 했고, 사본 하나를 개인이 정산 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이나 오류 없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만약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증빙을 잘 하셔서 잘못된 것을 소득세 정산 시 소명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발생한 고용주에게 먼저 요청을 하시고, 수정이 어렵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수정 및 보완 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에 대한 궁금증 혹은 미국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또 하나 해결되는 하루이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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