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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2-10-2021 02:42 pm

2021년 소득세 신고 준비 하기

안녕하세요? 다사 다난했던 2021년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상 컨데 2022년 1월 31일부터 전자 보고 접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보고 연장의 경우 2022년 10월 15일 까지 전자보고가 연장이 됩니다. 세금 보고 연장은 보고의 연장이고,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님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관련 하여 2022년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 해야 할 서류들을 공지 해 드립니다.
신고 준비에 우선,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종합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W2, 독립 계약자나 보너스, 은행 이자, 배당금 등의 경우는 1099 양식을 수령 하게 되시며, 비트 코인 등의 가상 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 서류를 12월 31일자 마감으로 수익 변동을 확인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각 주식 거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1099이나 주식 거래 내역과 관련되는 세금 서류를 종합 하셔야 합니다.

각종 소득 증빙 서류는 항상 정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 했을 때 총 수익이든 공제되는 내역이든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고용주나 해당 수익을 지급한 곳에 정정 혹은 확인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 시에 본인이 판단 하여 조정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신고되어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다시 환급 요청 혹은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 신고는 1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수익 수령 자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으니 1월 말 전으로 모두 수령 하실 수 있도록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서류 이외에 2022년은 추가로 확인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6419라는 국세청 편지 입니다. Advance Child Tax Credit의 지급 내역과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2021년 7월 부터 12월 까지 매월 15일에 통장 직접 입금 혹은 수표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 하시고, 만약 분실 혹은 받지 못하신 경우는 해당 환급 금 입금 통장이나 해당 수표를 종합 하셔서 총 수령한 액수와 추가로 환급 요청 해야 하는 근거 자료 입니다. 자녀부양 지원금을 선급으로 50% 지급 하고 나머지는 세금 보고와 함께 환급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475라는 편지 입니다. Economic Impact Payment 즉 우리가 재난 지원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역입니다. 과세 소득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적격 수령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1명당 1400불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 받지 못했거나 적게 수령한 분들은 이번 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 신고 하면서 환급 요청 하셔야 합니다. 역시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했더라도 환급 통장 혹은 수표를 확인 하셔서 정산 할 때 판단 하셔서 추가 신고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095A 라는 서류 입니다. 의료보험 가입 서류 중에 Marketplace에서 보험이 가입 되어 있고, 소위 오바마케어 등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서류도 잘 챙기셔서 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연방에서는 의료보험 미 가입 페널티 규정이 없어졌지만, 켈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D.C,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렌드 등은 주 정부에서 미 가입 페널티가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인이 이사를 하였다면 국세청에 Form 8822를 작성, 우편으로 보내셔서 주소 변경을 미리 알리고 서류 수령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신분 변경 비자 변경 혹은 시민권 수령 등으로 인해 법적 이름이 바뀌신 분들도 소셜국에 반드시 이름 변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미 일치는 전자보고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W2를 받더라도 수익이 있어 납부할 세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세금 납부의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Estimate tax payment를 고려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예납 하시길 바랍니다. 과도 하게 예납 하더라도 정산 시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지만, 적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추가로 이자나 페널티가 부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외계좌 신고 준비를 하시되 FBAR혹은 FATCA 규정에 따라 세금 보고 시 같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페널티가 부과 되니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외에 본인 혹은 본인 가족이나 배우자 소유의 법인 혹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신고 여부를 판단 하여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관련 내용 검토 하시고, 해외 법인 보고 누락은 페널티가 부과 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1년에 실업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꼭 1099 서류를 잘 챙기 시길 바라고, 해당 서류에 실제 지급 받은 액수와 원천징수 액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법상 미국인인 본인이 증여를 받으신 경우는 증여 가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세금 보고 시 같이 보고 하여야 하고, 증여를 하신 경우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상황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한 세무 전문가들과 케이스 별 상담으로 신고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조세 조약이나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한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해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주재원 등의 경우 본인이 한미 양국에 이중으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없는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 및 행정을 위한 소요시간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면, 전자보고의 경우 신고 완료 후 약 2주에 환급이 진행 이 되고,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Credit 등을 신청 하는 경우 약 2~3주가 더 소요 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우 통상 4~6주 정도 소요되어 신고 시 기입 하신 통장으로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 약 2~3주 더 소요가 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는 국세청 공시 자료는 16주 정도로 예상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 보고보다 약 6~8배 정도 기간이 더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 세금 보고서에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는 6~9개월이 소요 되고 있고,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 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9~12개월 정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케이스 담당자에 따라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 필요한 개인 납세자 번호인 ITIN 번호는 약 12~16주 정도 발급 완료 까지 소요가 되며, 고용주 납세자 번호 EIN의 경우 고용주가 TAX ID가 있는 경우 전자 보고로 약 1~2 영업일, 우편 접수의 경우 약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업무의 량과 종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세금 보고 기간엔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 연결 역시 매우 어렵다는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부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가 종식 되지 않고 지속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던 크던 절세를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2021년이 종료 되기 전에 미리 2021년 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삶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미리 서류와 신고 준비를 여유 있게 하시고, 신속히 2022년이 되었을 때 신고 하셔서 환급이 있으신 분들은 환급을 신속하게 받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 길 바라며, 2022년 신고기간 전 추가 국세청 공지 내용이나 변경 사항 등은 추후 한번 더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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