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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17-2022 04:13 pm

미국 세금 환급(Tax Refund)에 대한 모든 것

2021년 회계연도 개인 소득세 신고의 전자 보고가 1월 31일부터 시작 되면서, 보통 1월 말까지 W2나 1099을 수령 받기 때문에 아직 신고 준비를 위한 모든 서류가 다 종합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번 2021년 신고 시에는 기존에 받지 못한 코로나 지원금 개인당 1400불, 그리고 자녀 부양 지원금 을 추가 적으로 환급 신청 할 수 있고, 2021년 보고에 한 해서 추가적으로 자녀나 부양가족을 Care 때문에 비용 한 지출을 한시적으로 1명당 8천 최대 만 6천불 까지 환급성 크레딧을 지급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다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여 절세 플랜 및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한시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환급 성 크레딧 이라 다음 편 영상에 다시 한번 세부 내용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금 신고 후 환급이 발생 했을 때, 자주 하시는 질문을 토대로 정보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세금 환급 체크를 잃어 버렸을 때 어떻게 새롭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국세청 연락처 8008291954 번으로 연락 하셔서 현재 상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Form 3911양식을 통해 재 신청 절차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수표가 이미 현금화 되었을 땐, Bureau of Fiscal Service 를 통해 클레임을 하셔야 하고, 6주간 조사를 통해 환급 재 절차를 판단하고, 다행히 아직 누군가가 현금화 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 수표를 해지 하고 신규를 발행하여 보내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납부나 환급 모두 통장으로 자동 이체 방식으로 하시고, 외국에 거주하시나 여건상 수표를 받을 때는 신고 완료 후 최소 12주~16주 이상 지났는데도 환급 수표가 오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연락 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환급을 여러 통장으로 분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 합니다. 양식 Form 8888을 통해 최대 3군데 까지 분할 환급 가능 하지만 통장 계좌 주가 반드시 납세자 명의 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 입금 은행의 경우 미국 내 은행이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 수표로 받아 한국 소재 은행에서 현금화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세금 환급을 은퇴 계좌인 IRA에 환급 입금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융 기관이 그것이 가능 한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모든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거나 일년에 IRA 납입 즉, Contribution 최대 액수를 넘는 경우는 Form 8888을 통해 액수를 맞춰 분할 입금 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납입이 해당 년도에 납입금으로 인정 할지 아니면 납입 하는 시점의 회계연도에 인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을 한 뒤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4. 환급 액수가 원래 신고서 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 액수가 줄어 드는 경우는 신고서에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계산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공제나 세금 크레딧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환급 액수를 조정하여 지급 하는 것입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반드시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변경 사항에 공지가 갈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 자료와 내용을 설명 하여 해당 우편의 바우처와 함께 다시 재 송부 하여 클레임 하셔야 합니다.

질문 5. 실수로 환급 계좌의 계좌 번호와 라우링 번호를 잘 못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전자 보고 시에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하도록 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행 정보든 잘못 적거나 실제 제대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환급의 직접 수령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발송해 주게 되고, 당연히 전자 보고 후 직접 입금 보다는 소요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일정 기간 최소 12~16주 이상 지났는데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국세청 연락처를 통해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6. 납세자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를 했는데, IRS 국세청의 실수로 이름이나 액수가 오류로 기재 하여 환급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잘못 한 것인데 억울 하시겠지만, 운이 없으신 경우라, 국세청 8008291040으로 연락 하셔서 확인 하셔야 하고, 은행 직접 환급 보다는 수표로 우편 환급 을 받으실 가능 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 확인 하시고 환급 여부를 연락 하셔서 확인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 7. 이미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환급 계좌를 변경 할 수 있나요?

이미 신고 후 환급 계좌 변경은 불가 합니다.

질문 8. 환급까지 소요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 보고의 경우 연방은 통상 3~4주, 주정부는 4~6주가 소요되고, 우편 접수의 경우 연방은 10~12주 주정부는 12~16주가 소요 됩니다. 수정 보고의 경우는 통상 16주 이상이 걸립니다. 최대한의 소요 시간이므로 평균 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here is my refund 라는 메뉴를 통해 현재 환급관련 상황이 Pending인지, 이미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 하신 후 추가 전화 연락 등으로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시간 절약상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절세 플랜에 맞게 신고 준비 잘 하셔서 신고 하시고, 환급에 대한 기다림과 의문점도 해소 되셨 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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