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Admin
04-22-2022 10:23 am

나는 W2 에 반영된 소득이고 세금을 냈는데,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할까?

첫 번째 시간으로 W2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혹은 나와 내 배우자는 W2 소득 밖에 없는데 왜 추가로 세금이 나오나요? 주변 분들은 모두 환급을 받던데 나만 세금을 내는게 이상합니다. 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총 소득에 비해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하셔서 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거나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W2 라는 서류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동일한 서류이며, 근로를 하고 받게 되는 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세 납부내역, FICA 세금, 소위 복지세라고 하는 소셜, 메디케어 세금 납부 내역은 물론 고용주가 제공해 준 의료보험, 연금, 스탁 옵션, 자녀 케어비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은 물론 지방세 납부 내역까지 모두 나와 있는 작지만 매우 중요하나 서류 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 세금 정산을 하면서 보니 특히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부분에서 너무 적은 비율의 원천징수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연방 세법에 최저 세율은 10% 최고 세율은 37.5% 입니다. 물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버는 분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분 들도 가급적이면 최저 세율인 10% 이상은 원천징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자의 세금 전략에 따라 나중에 환급을 거의 못 받더라도 나는 월 수령액을 높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문제는 W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 임대, 주식, 배당 등 여러 가지 불로 소득도 함께 정산이 되다 보면, 결국 최종 납세액을 원천징수 액수가 모두 커버를 하지 못하여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되고, 중간 예납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페널티 성 세금이 추가로 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한 라인을 그어 놓고 원천징수를 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최소 10~12%의 원천징수를 하시고, 종합 정산 하셔서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W2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21년에 받으신 본인 W2를 확인 해 주시고, 소득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적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급여부서에 요청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비율을 높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니 무작정 큰 비율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원천징수와 필요하다면 중간예납은 절세 플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W2 하단의 주정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와 일하는 주 여러 주에 소득 신고가 되신 분들은 조금 복잡 하여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어 영상을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회사가 있는 주에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거주 하는 주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 주와 회사가 있는 두 개의 주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모두 규정이 상이 하고, 특히 주정부의 원천, 즉 그 주에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잘 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무조건 연방정부의 소득과 동일한 소득이 주정부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소득 조정이 되어 W2가 발행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특히 본인 스스로가 해당 소득이 그 주의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보고 하더라도 모든 근거는 이미 보고가 완료되어 사본으로 받은W2를 통해 정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W2에 뉴욕 정부에 10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으면, 이미 뉴욕 주는 이 사람이 10만 불을 뉴욕 주에서 벌어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사실 내가 그 주에서 벌어들인 것은 2만 불인데, 10만이라고 하면 소득이과대 보고 된 것이라 세금이 더 나올테니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소득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해당 주의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W2를 받고 이상하면 고용주에게 정정을 요청 하거나 혹은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거나 내용을 반드시 파악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W2를 제공하는고용주 측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오류를 바로 잡을 필요도 항상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 하셔야 하는 W2의 내용들 크게 두 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