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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5-13-2022 11:25 am

1042S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세법상 내국인으로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된 직원의 경우는 W4라는 정보를 기재하여 고용주로부터W2라는 서류를 연말에 받게 되고, 계약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계약 관계의 경우에는W9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1099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에는 개인은 W8ben 혹은 회사의 경우 W8benE 등 경우에 맞게 W8계열의 서류를 제출하고 1042S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1042라는 서류는 미국과 연관이 된 수익이 있는 경우 중 관련된 수익을 지급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소득인지? 지급한 소득은 얼마인지?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세율 혹은 면제 조항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급 한 곳 및 원천징수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정보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과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 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원천징수가 이미 되어 있거나, 환급 받을 것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세조약으로 인한 공제나 아직 미국에 거주 하면서 해당 양식을 받았거나 기타 정보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W2나 1099과 같이 이미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해당 양식의 내용을 이미 국세청에 보고를 한 뒤 사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를 실제로 많이 받게 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J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과 유튜브를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 들 입니다.
J비자의 경우는 통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위 말해 인턴을 위해서만 미국을 들어오는 경우 입국 년도와 그 다음 년도가 세법상 외국인 이기 때문에, 실제는 W2가 아닌 1042 를 받아 Trainee의 경우 2000불 까지 조세조약 공제를 적용이 된 1042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해당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이 납부하는 W2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되, 세법상 외국인이 납부 할 필요가 없는 복지세라고 하는FICA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W2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 납세가 나오는 이유가 충분히 원천징수가 세법상 외국인으로서의 규정에 맞는 비율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1042가 아닌 W2를 받았어도 본인의 세법상 지위에 맞게 세금 정산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리스크는 정산 후 해당 양식에 대한 공제나 면세를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또, J비자이지만, 학위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여 급여까지 같이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W2와 1042s를 둘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조약의 공제를 1042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별도로 W2 소득과 연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만 2년간 소득세 면제가 되는 업무를 한 경우 즉 연구원이나 교수요원은 지위에 맞게 W2와 1042S가 잘 분할 되고 나와 연관된 소득세나 복지세 면세 혜택이 제공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1042S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지 입니다.

사실 J비자의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릅니다. 같은 학교 비슷한 보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학교 근무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조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코 주변에 누가 한 것에 대해서 나도 비슷하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만 2년간 모든 소득을 제외 하는 것이 규정상 맞지만 본인이 받는 W2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 정산을 할 때 모두 돌려 받도록 진행을 했지만, 국세청에서 보강 서류 감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인정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주 정부 역시도 조세조약을 인정 하는 주라 환급이 이상 없이 되었는데, 연방정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실제로 존재 합니다.

또한 간소한 조세 조약 자체도 국세청에서 인정 하지 않는 매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국세청에서 해당 조항을 몰라서 막무가내로 인정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따라서 W2나 1042S가 정확히 발행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특히 미국에 처음 들어온 연도, 그리고 나가는 연도에는 특히 잘못 발행 되는 경우가 많고, 면세 과세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라고 보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 별로 해당 수익에 대한 신고 방식과 리스크를 확실히 인지 하고 정산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고 그냥 케이스를 끝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돈이 들어도 소명 하면서 환급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케이스를 마감 하는 권한은 국세청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버 분들 입니다. 미국의 회사인 구글에서는 현재 컨텐츠 제작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 미국과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는 30% 그 외에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원천 징수 하겠다는 것이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로열티 세율 중 유튜브 제작으로 인한 세율을 10%입니다. 따라서 W8ben을 제출 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세금 서류를 잘 제출 하여야 하고, 이후에 실제 1042S를 받았을 때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 맞는지, 세금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터 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 특별히 신고 하여 추가 납세가 있거나,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환급이 있거나, 기타 특이한 소득이 있어서 정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 납세자 번호를 신청 하여 미국에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연관된 소득에 한 합니다. 즉,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과 해외 모든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세법상 외국인은 미국에서 벌어간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하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비자로 오시는 분들 혹은 오랜 기간 거주 하여 영주권을 가지신 분 혹은 주를 이사를 많이 다니신 들도 항상 미국에서 혹은 특정 주에서 나가실 때는 Part Year 보고 혹은 이제 나는 나가기 때문에 미국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1042S라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조세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예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는 미 국세청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적용을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한 사안은 전체적인 이유와 내용만 알고 계셔도 소득세 신고 여부 및 정산 시에 리스크를 본인이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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