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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5-13-2022 11:28 am

이사를 가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 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 어떤 내용들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주 를 넘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민 생활을 완전히 청산, 미국을 떠나는 경우의 이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정부를 넘어 이사를 가는 경우 입니다. 각 주정부는 각각의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주정부 마다 세법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정부 마다 약간씩 복지나 세법 적용 방식이 상이한 규정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사를 가면 되지, 가 아니라 이사를 간 뒤에는 내가 이 주정부를 나갔음을 주정부에도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해당 주에 1년 내내 거주한 거주자로써 세금 보고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가 연방정부의 소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주주의 총 소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주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에서 나가는 회계연도에 반드시 내가 이 주를 떠나감을 같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연도에는 당연히 두 개의 주정부에 세금보고가 될 것입니다.

Part Year 즉, 부분적으로 거주자라는 의미로 세금 보고가 된다는 의미로 떠나는 주와 새롭게 이사를 간 주 2개가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운전면허나 기타 주정부에 가진 서류들 업데이트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혹은 완료 하실 것도 권유 드립니다. 실제 이사를 완전히 갔고 이사 간 해에 Part Year 로 보고를 했는데도, 해당 주 국세청이 작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거주자로 인식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환급 액수를 조정하는 사례가 실제 존재 합니다.

더 이해하기 좋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내가 살면서 벌어 들인 소득이 어느 주에 거주 하면서 벌어 들인 것이냐? 가 핵심입니다.즉, 내가 만약 주를 이사를 가게 되면, 1년 총 소득이 10만불 인 사람은 연방에서는 동일하게 10만 불이 총 소득이 되지만, 6월 30일에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A주 5만 B주 5만으로 소득이 분할 되게 됩니다. A,B주 모두 10만 불이 되면 안되고, 또한 어느 한 주가 소득이 없게 끔 신고를 하는 것도 소득이 잘못 분할 된 것입니다. 물론 W2나 1099 같은 소득 서류를 기반 하여 정산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느 주에 살면서 벌어 들였냐? 라는 것과 어느 주에서 발생한 소득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 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각 주정부의 총 소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정부의 경우는 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거주 기간을 세금 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언제 이 주에서 이사를 나갔는 지와 언제 우리 주에 이사를 온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진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유의 하실 점은 특히 W2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주정부 소득이 W2 자체에서 분할 되어 발행이 되면 가장 합당한 증빙이고, 그것을 위주로 정산을 하면 되지만, 이사를 한 것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소득이 그대로 주정부에 보고 되는 규정으로, 해당 주 소득을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와 무관하게 기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W4 정보를 바탕으로 발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내가 납세자로써 판단하여 임의로 분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고용주가 보고 해 버린 W2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받는 주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액수의 총 소득이 보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환급 액수를 임의로 조정해 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증빙하여 소명 하면 되지만, 나름의 소명과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행정적인 복잡함에 적지 않은 피곤함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아예 나가는 경우 입니다.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영주권시민권을 보유 하신 분들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신분으로 미국을 오시는 분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 구분에 따라서 세금 보고서 양식을 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J비자 F 비자 등 입국하여 거주를 해도 최초 몇 년간은 비 거주자로 판단하는 비자를 제외하고, 입국하여 바로 내국인으로 분류 되어 내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꼭 미국을 나갈 때는 Dual Status로 보고를 하여 1040내국인 신고서와 1040NR 외국인 신고서를 통해 내가 이제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모든 소득과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없음을 알리고 동시에 미국에 더 이상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비자 종료가 되고 출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Dual Status를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 전체를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고, 내국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고의 범위와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동시에 지켜 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의 규모가 큰 분들이나 해외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Dual Status 보고를 하여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자 신분 거주자 들이 미국에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 연도에는 1040NR 신고 지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꼭 Dual Status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비 거주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는 셈이 됩니다. 대신 거주자 테스트상 나가는 연도에도 거주자로 신고 하는 것이 더 절세상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소득의 규모와 원천에 따라 판단 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은 영주시민권자 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고려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인데, 미국에 이민법상의 국적 이탈을 이민국에 신고 하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연도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국세청에도 더 이상 내가 미국에 소득과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없음을 신고 해야 합니다. 이번 2021년 신고에도 상담 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말씀 하시기를... 주위에서 미국에서 영주 시민권으로 8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국적포기세와는 무관하고 아무런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15년 중 8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국적 포기세 징수 대상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맞지만, 8년 이상 살았다면, 국적 포기 세금은 내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장기 거주자로써 과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고 떠난다는 신고의 의무가 반드시 있고, 만약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영주권자로 거주 하다가 떠날꺼면 8년 되기 전에 떠나라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나 신고 할 재산 및 소득이 없음을 미국 연방 국세청에도 증명해야 비로소 세금관련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적 포기를 해 둔 상태에서 포기 한 해에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증명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재산 규모와 8년 이상 거주 기간이라는 조건과 무관하게 국적 포기세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적 포기세라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수에 대한 시효가 따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민법적으로 영구히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며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미국 내 혹은 외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잘 냈는지 증명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국적 포기세는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시민권자로 살면서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실현되거나 미 실현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 실현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항목별 부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 입니다.

8년 이상 거주를 하여 떠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거나, 자산이나 과세 평균 액수 때문에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적발이 되어 재판을 받은 케이스는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영주권으로 거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거주 신분을 포기 하는 연도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 할 것 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국적 포기세에 해당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국 국세청에 어떻게 마지막 소득세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신고의 의무를 마무리 하는지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 처음 들어오는 연도와 나가는 연도는 본인의 재산 정도와 소득의 규모에 따라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는 부분 역시도 고려해 볼 사안이며, 무조건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나도 똑같다고 생각 하시는 것은 결론을 잘못 내릴 리스크가 크다는 점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정부의 경계를 넘어 이사를 갈 때도 반드시 신고 방식을 잘 판단하셔서 소득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신고 하시고, 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완전히 거주를 포기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도 단순히 비자 신분에 대한 포기만을 신고 하고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미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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