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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6-24-2022 11:21 am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되는 이자는 무엇인가?

늘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각종 소득 관련 서류와 어떤 부분이 공제 되는지에 대한 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 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개인이 납부한 이자 금액 중에 어떤 부분이 세금 공제가 되거나 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 납부에 대한 공제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가 아닌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가 더 유리 하여 Schedule A 라는 양식으로 공제 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표준공제가 더 나에게 유리 하다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절세 플랜을 잡아 공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되는 개인이 지불한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 소유 집에 대한 이자 공제 입니다. 우선 모게지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2017년 12월 16일 이전 즉 12월 15일까지 승인된 모게지의 경우 원금 백만불 까지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십만불 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공제가 되며, 그 이후의 모게지는 융자 원금 7십 5만 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부부합산 신고가 아닌 경우는 35만 5천불 까지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Home Equity와 같은 2차 모게지 등의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없지만, 2차라 하더라도 채무의 원금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거나 메인 홈이 아니더라도 융자 원금 액수의 범위에 따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신규 건설이나 리모델링 등의 집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융자 또한 원금 범위 이내라면,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집을 렌트를 한 경우 렌트한 집에 14일 이상 혹은 렌트를 준 기간의 10% 이상 이 둘 중 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그 집에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기준 기간 이상 거주 하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집이 아닌 렌트 투자용 집이 되어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집을 구매 할 때 선납의 개념인 포인트나 모게지 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이자와 같은 명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융자를 받으신 은행에서는 1098라는 서류를 보내 주거나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모게지 원금과 이자, 재산세 납부 내역이 기록된 사본이므로 잘 보관 하시고, 정산 시에 공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하여 이자를 지불 한 경우는 본인이 벌어 들인 투자 수익 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는 불로 소득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출을 하여 투자 수익이 5천불이고, 납부한 이자가 7천불이라면, 본인이 납부한 이자 공제는 5천불까지 이며,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2천불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부 하였더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이자 항목 들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 납부, 크레딧 카드 이자 및 연회비, 세금 미납에 대한 이자, 대출 과정에 납부한 은행 융자 수수료, 개인간의 융자나 은행의 개인 융자에 대한 이자 등이 해당 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부담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내역을 알아 보았습니다. 모든 이자 납부는 해당 연도 내에 실제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하고, 1098서류 역시도 정확한지 세금 보고 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 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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